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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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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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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당사자의 지위가 당연승계되는가와 관련되므로 우선 살펴본다.
당연승계긍정설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이라는 실체법상 포괄승계의 원인이 있는 때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며,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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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설은 이러한 판결을 무효판결로 본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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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 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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