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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채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송승계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제도, 추정승계인, 예고등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채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송승계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제도, 추정승계인, 예고등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