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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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용취득의 의의

Ⅱ. 사용취득의 기능

Ⅲ. 사용취득의 요건

본문내용

한 원이 된다.
(5) 소유권의 포기행위(pro derelictio)
물건을 불특정인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와 습득자간에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포기행위는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이 된다.
(6) 기타의 권원(pro suo)
기타의 권원(pro suo)은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고전기법학자인 Proculus, Neratius, Iulianus, Africanus 등은 오상권원에 의한 사용취득을 인정하여 기타의 권원을 권원이 없음에도 있다고 믿고, 믿은데 과실이 없는 점유취득은 진실의 권원에 의 한 사용취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Celsus와 그 후의 Papinianus, Ulpianus, Paulus는 이에 동조하지 않았고, Diocletianus는 그의 칙법에서 오상권원에 의한 취득을 부인하였다.
현대법학자는 매매, 증여, 변제, 가자설정과 같은 전형적 권원이외의 정당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타의 법률행위 등을 가르키는 말로 이해한다. 기타의 권원(pro suo)을 다른 권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단순히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비기술적인 의미로 독자적으로는 권원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로마법민법논고 최병조 p400
예를들면 가자설정은 유효한 혼인성립을 전제로 한 가자의 제공이므로, 혼인성립 전에는 가자의 제공이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없으나, 취득자는 설정자와의 적법한 법률관계에의하여 가자를 취득한 것이며,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추정을 받아 그의 사용취득은 정당화된다고 한다. 로마법 - 현승종 / 조규창 p573
그런데 이러한 법률관계를 일컫는 고유한 명칭이 없고, 또 정당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후적 평가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기타의 권원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7) 판결과 특시명령
당사자간의 법률행위가 아닌 법규정에 의한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으로 심판인의 판결, 법무관의 특시명령에 의한 재산매각과 유산점유 및 점유이전재판에 의한 목적물의 취득을 들 수 있다.
재판상 파산채무자의 재산매각판결은 목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이 된다. 법무관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특시명령으로 유산의 점유를 부여할 수 있고, 이것은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이 된다. 법무관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제공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채권자는 법무관의 제2차 재결(점유이전재판)에 따라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이것 역시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이 된다.
4) 선의(bona fides)
선의란 양도인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존재했다고 믿은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믿은 취득자의 주관적 확신을 의미한다. 선의는 점유개시시에 요구되었고, 그 후 확신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것, 즉 사후악의는 사용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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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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