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계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법은 상소장의 원심법원에 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제397조, 제425조)을 근거로 절차가 중단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선택설(긍정설) - 원심법원에만 소송수계신청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6.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존재하고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절차만 중단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 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라 할 것이어서 위법설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로 추인하면 상소·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하면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선택설의 입장이다. 1. 의의
2. 중단의 요건
3. 중단의 범위
4.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