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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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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존재하고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절차만 중단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 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라 할 것이어서 위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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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은 재심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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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의 관계
보험급여 결정에 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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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되는데, 상소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제2심 절차 혹은 제3심 절차가 개시된다. 상소 제도는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통제, 조정되는데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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