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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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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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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존재하고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절차만 중단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 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라 할 것이어서 위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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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선택설의 입장이다. 1. 의의
2. 중단의 요건
3. 중단의 범위
4. 중단의 효과
5. 수계신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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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라 할 것이어서 위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소송절차 중단의 간과와 하자의 치유
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있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소,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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