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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형식상 원심법원 제출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상소심에 이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편의 또는 소송경제를 위하여 판례의 입장(선택설)이 타당하다.
6. 상속인들의 상고에 의한 묵시적 추인 허용 여부
●판례
사망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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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해 승계인위한or승계인에대한 강제집행실시위해 481조준용하여 승계집행문 부여함상당..승계집행문설입장
검토-절차상 소송경제위해 판결경정설 타당
*소송대리인있는 경우-중단x238/심급대리원칙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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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수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다. 이때에는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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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Ⅰ.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필요성
3. 기능
4. 구별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의 사망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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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서설
2. 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피고측모용
4.미발견시 법률관계
(1)모용자 a의 소송행위의 효력
(2)간과판결의 효력
(3)피모용자 구제책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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