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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법은 상소장의 원심법원에 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제397조, 제425조)을 근거로 절차가 중단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선택설(긍정설) - 원심법원에만 소송수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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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인임불구 간과 본안판결시 진정한 수계인관계에서는 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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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는 선택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판례도 “판결 선고 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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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219),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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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가 된다.
2)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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