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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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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소감♥
1. 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에는 불이익변경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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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승계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점, 중단이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해서도 해소된다는 점을 볼 때 당연승계긍정설이 타당하다.
6) 누락된 상속인의 구제방안
甲·乙간의 소송계속 중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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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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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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