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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판 93.2.12 92다29801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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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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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승계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점, 중단이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해서도 해소된다는 점을 볼 때 당연승계긍정설이 타당하다.
6) 누락된 상속인의 구제방안
甲·乙간의 소송계속 중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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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2)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1)원칙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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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송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성격
1) 당사자 적격의 심사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의 효과
III.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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