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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인임불구 간과 본안판결시 진정한 수계인관계에서는 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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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발견시 조치-간과판결의 효력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 변론종결후의 사망
4. 특별한 경우
(1)사망상대 소송-실종선고 경우
(2)상속포기 관련
(3)소송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2)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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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中斷의 解消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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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의 해소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수계 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았으면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소송관계는 중단된 채 제1심에 그대로 계속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기간 안에 한 수계신청은 위법이나 상대방이 이의없이 응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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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다.
2) 법인의 합병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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