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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다. 이유 없으면 결정기각한다....통상항고가능하다...진정한 수계인아닌 참칭수계인임불구 간과 본안판결시 진정한 수계인관계에서는 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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