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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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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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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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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 전원과의 관계가 중단된다.
2) 법인의 합병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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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 전원과의 관계가 중단된다.
2) 법인의 합병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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