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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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당연승계의 인정여부
Ⅲ. 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Ⅳ.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라 할 것이어서 위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소송절차 중단의 간과와 하자의 치유
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있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소,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데, 일정한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판례는 “당사자가 판결 후 명·묵시적으로 원심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상소·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하면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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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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