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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선택설의 입장이다. 1. 의의
2. 중단의 요건
3. 중단의 범위
4. 중단의 효과
5. 수계신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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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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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존재하고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절차만 중단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 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라 할 것이어서 위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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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대립주의
3. 당사자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의 이론적 배경
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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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볼 것이다.
3.訴訟記錄(소송기록)의 送付(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이송결정이 화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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