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중단의 요건
3. 중단의 범위
4. 중단의 효과
5. 수계신청 법원
2. 중단의 요건
3. 중단의 범위
4. 중단의 효과
5. 수계신청 법원
본문내용
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심법원 또는 상소심법원에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선택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판례도 “판결 선고 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선택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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