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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두고 싶습니다.
4.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기존에 배우던 일반 다른 법들과는 달리 상당히 실무적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배운 소송의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금 들어가보니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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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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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에 해당하며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고이유서에 위 94다28444판결에서와 같이 원심의 절차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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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의 의미
II.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송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성격
1) 당사자 적격의 심사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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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자격상실
①선정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선정의 취소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대리권의 상실처럼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인의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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