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조합의 소멸사유
2. 휴면노동조합의 해산
3. 휴면노동조합과 복수노조
4. 합병, 분할
5. 조직형태 변경
6. 해산절차
2. 휴면노동조합의 해산
3. 휴면노동조합과 복수노조
4. 합병, 분할
5. 조직형태 변경
6. 해산절차
본문내용
는 경우에, 다른 사업장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다만, 예를 들어 이전에는 기업별노동조합에 가입했어야 하나, 이제 산별단위노동조합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입 형태의 변동은 있게 된다. 이때 기존 조합원이 다시 가입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 관계도 모두 승계되며,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대법원 97.7.25. 95누4377
6. 해산절차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휴면노동조합의 해산의 경우는 제외).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조합재산의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하여 처리하면 된다. 법인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민법에서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청산에 관하여도 민법에서의 청산절차 규정이 준용된다.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다만, 예를 들어 이전에는 기업별노동조합에 가입했어야 하나, 이제 산별단위노동조합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입 형태의 변동은 있게 된다. 이때 기존 조합원이 다시 가입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 관계도 모두 승계되며,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대법원 97.7.25. 95누4377
6. 해산절차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휴면노동조합의 해산의 경우는 제외).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조합재산의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하여 처리하면 된다. 법인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민법에서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청산에 관하여도 민법에서의 청산절차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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