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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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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중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운 적격을 취득한 승계자가 수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53조2항, 54조, 82조, 235조, 23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승계의 규정에 따라 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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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승계를 긍정해야 하므로 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존재하고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절차만 중단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 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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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가 된다.
2)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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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들이 사망자 명의로 상고를 하고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소송중단 중에 선고된 원심판결의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만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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