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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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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승계설은 고용관계의 물화(物化) 당연승계설을 취하더라도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칙승계설 역시 배제특약의 유효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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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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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삼성물산의 사례
2. LG산전의 사례
Ⅶ. 분사경영의 고려사항(고용승계 문제)
1. 영업양도의 개념
2. 고용승계 여부
1) 당연승계설
2) 특약승계설
3) 원칙승계설
3. 근로조건
Ⅷ. 분사경영의 성공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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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나 법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는 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당사자의 지위가 당연승계되는가와 관련되므로 우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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