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2 기말 시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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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2 기말 시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의 포기, 취하

출원의 공개

출원심사의 청구

방식심사

실체심사 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출원절차

국내단계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본문내용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제4조 1항. 방법, 물질발명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고안이 아니므로 제외. 예외적으로 방법, 물질은 물품과 일괄하여 실용신안 대상일 수도 있다.
3.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물품으로서의 형태성을 갖춰야 하며 독립적인 사용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물건의 일부라도 단독으로 사용목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물품의 형상이란 선이나 면으로 표현된 외관적인 형태로서 시각 뿐 아니라 감촉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고안의 성립요건
(1)고안의 성립 여부 : 고안의 성립 여부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전제요건이 된다.
(2)고안이 아닌 것 : 물품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및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자연법칙에 반하고, 실시불가능해서 물품에 관한 실용적 고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미완성 고안 :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한 기술적 수단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나 표시되어 있지만 소기의 목적 달성 및 효과발휘의 확인이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를 말한다.
III.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1. 적극적 요건
제4조 1항 1호, 2호, 2항.
2. 소극적 요건
제6조 1호, 2호.
IV. 실용신안의 효력과 존속기간
1. 효력
제23조, 24조, 25조. 고안이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하며 효력은 특허권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2. 존속기간
제22조 1항.
V. 실용신안 절차법
1. 출원절차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및 명세서는 특허출원과 동일함. 단, 도면이 필수적 요건에 해단한다.
2. 심사절차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한다. 제12조 1항, 2항.
디자인보호법
I. 의의
제2조 1호, 1의2호, 2호.
II. 요건
1. 디자인의 성립요건
(1)물품성 : 원칙적으로 유체물이어야 하고, 동산에 한하며 독립적인 물품이어야 한다. 1디자인 1출원주의가 적용된다.
(2)형태성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한다.
(3)시각성 : 시각만으로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4)심미성 :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인정된다.
2. 디자인의 등록요건
(1)의의 : 제5조 1항 각호, 2항.
(2)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자연물을 주된 요소로 사용하거나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것은 부정된다.
(3)신규성 : 해당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창작성 :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특허의 진보성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며, 판단기준은 디자인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4. 선출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제16조.
유사디자인제도
I. 의의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허여되는 특유한 제도. 제7조 1항, 2항.
II. 취지
디자인의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미리 유사범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III. 등록요건
1. 주체적 요건
유사디자인 등록출원인은 기본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그 정당한 승계자이어야 한다.
2. 객체적 요건
기본디자인이 존재해야 하고, 자기의 디자인에만 유사해야 하며,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하여서는 안되고 물품이 동일·유사해야 한다.
3. 일반적 등록요건
기본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및 선원주의의 예외에 한정되며, 기타의 등록요건은 동일하다.
IV. 효과
제42조. 여기서 합체란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이 기본디자인권과 일체가 되어 그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기본디자인권의 동록기간을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초과할 수 없으며 분리이전, 질권설정이 금지된다.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제기가 가능하다.
비밀디자인제도
I. 의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청구에 의해 디자인권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 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그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13조 1항.
II. 취지
디자인은 모방이 쉽고 침해가 용이하며, 판매시기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에 의해 일정기간 비밀로 하여 침해로부터 보호하면서 실시에 필요한 기간 및 실시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III. 청구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 비밀기간은 3년이다. 제13조. 3항, 2항.
IV. 효과
비밀기간 동안 디자인 내용을 공표할 수 없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추정이 배제된다. 단, 예외적으로 특허청장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다. 디자인의 공개는 비밀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원공개신청에 의한다.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I. 의의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의복류 등 등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2조 5호.
II. 취지
등록에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나 디자인 모방은 보통 1년 이내에 모방이 되기 때문에 수명주기가 짧은 디자인 등에 있어서는 그 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III. 요건
1. 대상이 되는 디자인
제9조 6항.
2. 심사를 하지 않는 사항
제26조 2항.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1조의 2 1항, 2항, 3항, 4항.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복수디자인출원할 수 있다.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제29조의 2 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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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03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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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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