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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만 부인
(←)좌동:후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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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만 부인
(←)좌동:후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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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의 취급에 견주어 공평하기 때문이다.
2. 條約優先權 主張 出願의 경우
(1) 우선권을 향유하면서 이중출원을 할 수 있다.
(2)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본래의 기간(우선일로부터 1년 4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이중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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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내절차로 이행한 뒤 분할출원 가능,
분할 발명의 객체는 → 출원번역문과 원문의 일치된 사항에 한한다.
2. 條約優先權 主張 出願
조약우선권을 수반한 경우 → 우선권을 향유하면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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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 제도
특허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한 발명과 관련된 개량발명 등을 한 경우에, 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선출원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요건 판단시 선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이다.
선출원이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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