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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願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청구범의를 기초로 하여 이중출원을 할 수 있다. 적법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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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주 체
2. 객 체
[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3. 시 기
III. 절 차
1. 분할출원서의 제출
2. 원출원의 보정
IV. 효 과
1. 적법한 경우
2. 불적법한 경우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분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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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또는 후출원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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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電子出願
1. 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 수행(출원인→ 특허청)
(1) 作成
가) 任意 事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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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또는 신고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출원이나 신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모두 효력발생요건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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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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