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된 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참고】 본규정의 선후원 판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0.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 분할된 특허출원은 최초에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즉 선원주의의 예외로 보는 것이다.(法 52).
다만, 분할출원이 ⅰ)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法 29조3항 또는 실용신안법 5조3항)의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06.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된 발명
-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는 있었으나 후에 삭제 보정된 발명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진다.
5. 동일성의 판단
-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출원의 최초출원시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13,860원
- 등록일 2012.09.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선원의 지위가 주어지는 범위는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합니다.
② 확대된 선원(법 제29조 3항)
a.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전에 출원하여 당해 특허출원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타실용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3.10.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한
4. 국내공개 시기 및 효과
5. 출원심사청구 시기
6.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사유와 무효사유
IV.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 의 의
2. 요 건
3. 절 차
4. 효 과
[참고] 출원번역문
1. 의의
2. 구체적 지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9.07.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