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 先願의 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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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 先願의 地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참고】 본규정의 선후원 판단

본문내용

참고】 본규정의 선후원 판단
1. 先願이 分割 또는 二重出願인 경우
분할 또는 이중출원은 본 규정적용시 현실의 분할 또는 이중출원일 기준으로 선후원을 판단 그리해도 불합리하지 않다.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 전의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이 공개되고 여기에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
2. 그 밖에 出願日이 遡及되는 境遇와 늦추어지는 境遇 및 判斷時點이 遡及하는 경우 先後願 判斷과 擴大된 先願 範圍를 정하는 資料에 유의할 것
조약우선권은 제1국 출원일, 국내우선권은 선출원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선원의 범위는 우선권이 인정되는 범위로서 제2국출원 또는 후출원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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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8.10.28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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