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지식제산권,특허권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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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FTA의 모든 것 - 지식제산권,특허권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Quantity) Terms(양륙중량(수량)조건)화물을 양륙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류나 철광석과 같은 살화물의 경우 수송도중 감량·누손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상품들에 이 조건이 적용된다.
Laydays(정박기간)Laytime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주와 화주 간 용선계약 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하여 허용된 일수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 정박기간은 며칠 또는 몇 시간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며 또 하루 몇 톤이라고도 표시한다.
Laytime Saved조출료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정박기간에서 사용한 정박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게 된다.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일부부분운송)LCL은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물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FCL과 같이 컨테이너 Door운송의 과정이 필요 없이 Loose Cargo(일반화물) 상태로 트럭에 실려 운송인(대부분 운송주선인)이 지정한 부산지역의 CFS로 운송된다. 화주의 화물이 LCL인 경우 하주가 직접 일반차량(트럭)을 수배하여 주선인이 지정한 CY/CFS까지 운송하고 있으나 운임상의 혜택과 동일 지역행 화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수배도 주선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L/C : Letter of Credit(신용장)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L/C Assignment of Proceeds(신용장대금의 양도)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면서, 그 이행에 앞서 대금의 수익만을 다른 양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그 신용장의 양도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용장 또는 특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수권된 모든 대금(proceeds)을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 양도불능신용장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수권된 채권, 즉 대금의 청구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자신이 신용장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 또는 권리까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L/C Concerned Parites(신용장 당사자)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의거, 자기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수입업자로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인, 대금결제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채무자, 화물의 수령인이라는 점에서 수화인 등으로 불려진다. 발행은행은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상환으로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할 것을 확약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시에 의해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내용을 단순히 통지하는 은행이다.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출업자가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이나 서류를 발행은행의 지급약정을 믿고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으로서, 매입을 지정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됨),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은행이 된다.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을 받은 타은행이 발행은행이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일 경우에 수익자에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이다. 상환은행은 신용장에서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이들 은행에게 대금을 상환(결제)해 주는 은행으로 주로 결제통화가 제3국 통화일 때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혜택, 즉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 의해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수출업자로서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발행인, 신용장의 통지처라는 점에서 수신인, 환어음의 대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수취인,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화물을 선적하고 화물을 탁송한다는 점에서 송화인 등으로 불린다.
L/C Confirmation(신용장 확인)신용장 확인은 ① 발행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요청을 받은 동 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거나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청구 없이(without recourse to the drawer or bona fide holders) 환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② 확인은행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거래상 인정되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③ 발행은행의 확약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직접적인 확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수익자는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양측으로부터 별개의 독립된 확약을 동시에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은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안한 은행일 경우, 신용장의 발행국이나 발행은행의 신용이 의심가는 경우와 신용장을 발행한 수입국의 발행은행이 지급확약을 위반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행은행이 속한 국가가 내란이나 전쟁으로 은행업무가 중단되거나 발행은행 국가의 외환보유상태가 좋지 않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대외지급을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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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5.30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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