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발명의 의의
I. 서
II.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3. 고도할 것
III. 흠결 효과
IV.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2. 기타의 기준에 의한 발명
【참고】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특수한 발명)
1. 천연물질(창작이냐 발견이냐)
2. 동식물(동일물을 반복생산할 수 있느냐)
3. 컴퓨터프로그램(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냐)
[표] 노하우와 특허발명의 비교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의 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과 귀속주체
IV. 객 체
V. 효 력
VI. 이 전
1. 원 칙
2. 공유인 경우
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I. 서
II.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3. 고도할 것
III. 흠결 효과
IV.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2. 기타의 기준에 의한 발명
【참고】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특수한 발명)
1. 천연물질(창작이냐 발견이냐)
2. 동식물(동일물을 반복생산할 수 있느냐)
3. 컴퓨터프로그램(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냐)
[표] 노하우와 특허발명의 비교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의 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과 귀속주체
IV. 객 체
V. 효 력
VI. 이 전
1. 원 칙
2. 공유인 경우
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본문내용
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보정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V. 效 力
(1)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특허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원 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신규성상실예외 규정의 적용 주장, 보정, 분할, 선원권,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등의 절차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체적 보호로서 출원공개 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허, 수용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VI. 移 轉
1. 原 則
(1) 출원 전후를 불문하고 이전이 가능하다. 승계원인으로는 일반승계특정승계 모두 포함(재산적 활용을 인정)된다.
(2)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 권리의 예약승계가 허용된다.
2. 共有인 경우
지분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3. 出願前 承繼
(1) 출원이 제3자(특허청 포함)에 대한 대항요건.
(2) 적절한 공시수단이 없고 출원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4. 出願後 承繼
(1) 출원 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제출이 효력발생요건이다.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훈시규정이다. 승계원인이 발생함과 동시에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주체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다.
5. 同日字 出願
(1) 출원 전후 승계에 의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 또는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출원인 또는 신고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출원이나 신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모두 효력발생요건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출원
<----- ▼ ------->
출원전 승계만 출원사실이 대항요건 ↑ 나머지는 협의로 정한 자 및 신고가 효력발생요건
VII. 非擔保性
1. 質權設定의 禁止
(1)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공시수단이 없으므로 거래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so 저당권의 설정도 인정되지×.
2. 强制執行의 許否
(1)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
(2) 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전에 행하여졌다면 재출원이 가능하므로 소멸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but 신규성 상실의 경우는 사실상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IX. 其 他
1. 發明者 揭載權
발명자 게재권은 본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명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의 일종.
2. 不確定의 權利
독점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석. but,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노하우로 활용할 수는 있다.
V. 效 力
(1)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특허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원 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신규성상실예외 규정의 적용 주장, 보정, 분할, 선원권,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등의 절차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체적 보호로서 출원공개 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허, 수용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VI. 移 轉
1. 原 則
(1) 출원 전후를 불문하고 이전이 가능하다. 승계원인으로는 일반승계특정승계 모두 포함(재산적 활용을 인정)된다.
(2)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 권리의 예약승계가 허용된다.
2. 共有인 경우
지분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3. 出願前 承繼
(1) 출원이 제3자(특허청 포함)에 대한 대항요건.
(2) 적절한 공시수단이 없고 출원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4. 出願後 承繼
(1) 출원 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제출이 효력발생요건이다.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훈시규정이다. 승계원인이 발생함과 동시에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주체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다.
5. 同日字 出願
(1) 출원 전후 승계에 의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 또는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출원인 또는 신고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출원이나 신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모두 효력발생요건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출원
<----- ▼ ------->
출원전 승계만 출원사실이 대항요건 ↑ 나머지는 협의로 정한 자 및 신고가 효력발생요건
VII. 非擔保性
1. 質權設定의 禁止
(1)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공시수단이 없으므로 거래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so 저당권의 설정도 인정되지×.
2. 强制執行의 許否
(1)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
(2) 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전에 행하여졌다면 재출원이 가능하므로 소멸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but 신규성 상실의 경우는 사실상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IX. 其 他
1. 發明者 揭載權
발명자 게재권은 본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명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의 일종.
2. 不確定의 權利
독점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석. but,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노하우로 활용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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