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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용이하게 발명할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없는 경우까지 다른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부정되지 않는다.
- 특허발명이 실시불가능하거나 기재불비 경우
특허청구범위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주장하지 못한다.
- 특허발명이 실시불가능하거나 기재불비 경우
특허청구범위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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