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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불비 경우
특허청구범위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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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선사용권존재, 공지기술제외설 주장),
-선사용권 존재 확인의 소(인용판결 있으면 이를 근거로 특허청에 통상실시권 등록하여 정당한 실시로서 당해발명실시가능하다)
-소송절차중지신청 (무효심판, 권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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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 - - - 10p
① 공지기술 제외설
② 한정해석설
③ 권리 남용설
④ 자유기술의 항변선(공지기술의 항변선)
⑤ 기술적 범위 확인 불능설
6. 일부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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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술 제외설
3. 고안A의 경우
Ⅳ. 고안A의 청구범위 수정
1. 청구범위 기재방식으로서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 및 Jepson type claim
(1)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시행령 제5조)
(2) Jepson type claim
2. 고안A의 청구범위를 중심한정주의 하에서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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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술 제외설
(2) 자유기술의 항변
(3) 권리남용론
2) 권리범위확인심판
3) 특허무효심판
5.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특허침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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