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說
Ⅱ. 고안A의 청구범위 해석
1. 고안A의 기술적 과제 및 해결원리
2. 고안A의 청구범위 기재방식 판단
(1)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2) 청구항의 작성형태로서 Markush Claim
(3) 고안A에 대한 적용
Ⅲ. 권리범위 해석원리에 따른 고안A의 청구범위 해석
1. 권리범위 해석원리
(1) 중심한정주의의 의의 및 장단점
(2) 주변한정주의의 의의 및 장단점
2. 권리범위 해석이론으로서 균등론
(1) 균등론의 의의
(2) 균등론의 적용 요건
(3) 공지기술 제외설
3. 고안A의 경우
Ⅳ. 고안A의 청구범위 수정
1. 청구범위 기재방식으로서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 및 Jepson type claim
(1)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시행령 제5조)
(2) Jepson type claim
2. 고안A의 청구범위를 중심한정주의 하에서의 청구범위로 수정
(1) 청구항3 내지 4의 삭제
(2) 청구항1의 작성 요지
(3) 청구항2의 작성 요지
(3) 청구항3의 작성 요지
3. 수정된 청구범위 제시
Ⅴ. 結 語
Ⅱ. 고안A의 청구범위 해석
1. 고안A의 기술적 과제 및 해결원리
2. 고안A의 청구범위 기재방식 판단
(1)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2) 청구항의 작성형태로서 Markush Claim
(3) 고안A에 대한 적용
Ⅲ. 권리범위 해석원리에 따른 고안A의 청구범위 해석
1. 권리범위 해석원리
(1) 중심한정주의의 의의 및 장단점
(2) 주변한정주의의 의의 및 장단점
2. 권리범위 해석이론으로서 균등론
(1) 균등론의 의의
(2) 균등론의 적용 요건
(3) 공지기술 제외설
3. 고안A의 경우
Ⅳ. 고안A의 청구범위 수정
1. 청구범위 기재방식으로서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 및 Jepson type claim
(1)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시행령 제5조)
(2) Jepson type claim
2. 고안A의 청구범위를 중심한정주의 하에서의 청구범위로 수정
(1) 청구항3 내지 4의 삭제
(2) 청구항1의 작성 요지
(3) 청구항2의 작성 요지
(3) 청구항3의 작성 요지
3. 수정된 청구범위 제시
Ⅴ. 結 語
본문내용
심한정주의 하에서의 권리범위 해석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청구항 3 내지 4는 삭제하여도 되었다.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는 권리자와 제3자의 이익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 판결의 대체적 경향은 중심한정주의적 입장(大法 72후42; 72후43 등)을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판례의 대부분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변한정주의적 입장(大法 2000후3449; 99다31513; 98후2351; 99후2372 등)으로 돌아섰다.
생각건대 우리 법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발생한다고 명시(실용신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심한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주변한정주의에 의하여만 권리를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의 침해자가 균등범위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는 주변한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균등론 등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권리자 및 제3자의 이익보호에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되어진다.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는 권리자와 제3자의 이익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 판결의 대체적 경향은 중심한정주의적 입장(大法 72후42; 72후43 등)을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판례의 대부분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변한정주의적 입장(大法 2000후3449; 99다31513; 98후2351; 99후2372 등)으로 돌아섰다.
생각건대 우리 법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발생한다고 명시(실용신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심한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주변한정주의에 의하여만 권리를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의 침해자가 균등범위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는 주변한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균등론 등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권리자 및 제3자의 이익보호에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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