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요건의 이해
1) 신규성 요건
2) 진보성 요건
2. 특허 신규성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1) 청구항 발명의 특정
2) 인용발명의 특정
3) 신규성의 판단
3.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1)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
(1) 발명자(甲)가 직접 공개
(2) 출원 기간
(3) 공개 범위
2)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1) 진보성이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2) 진보성이 없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4. 특허 유효성 판단 제도
1) 특허침해 소송
(1) 공지기술 제외설
(2) 자유기술의 항변
(3) 권리남용론
2) 권리범위확인심판
3) 특허무효심판
5.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특허 요건의 이해
1) 신규성 요건
2) 진보성 요건
2. 특허 신규성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1) 청구항 발명의 특정
2) 인용발명의 특정
3) 신규성의 판단
3.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1)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
(1) 발명자(甲)가 직접 공개
(2) 출원 기간
(3) 공개 범위
2)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1) 진보성이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2) 진보성이 없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4. 특허 유효성 판단 제도
1) 특허침해 소송
(1) 공지기술 제외설
(2) 자유기술의 항변
(3) 권리남용론
2) 권리범위확인심판
3) 특허무효심판
5.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역할을 한다. 乙 기업이 자신의 기술이 특허권 범위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에도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甲은 심판 청구를 통해 자신의 특허권을 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는 이후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乙 기업의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침해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甲은 심판 청구 시 자신의 특허 청구항이 유효함을 입증해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기술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乙 기업이 특허권 범위에서 벗어난 기술을 사용했다면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甲의 특허권 범위와 乙 기업의 기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심판 결과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심판 과정에서는 특허명세서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비교하여 권리 범위를 판단한다. 甲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자신의 특허가 다른 기술과 충돌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乙 기업이 특허권 범위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甲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타인의 기술적 권리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甲은 이러한 심판 청구를 통해 자신의 특허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사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6. 나의 의견
등록된 특허가 무효인지 여부는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의 침해여부만 판단하면 될 뿐 특허의 무효사유 유무의 판단은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판례는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이유로 일부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판단하여 왔다. 즉 해당 특허의 출원 전 공지된 기술이 특허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같은 때에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특허의 신규성 위반을 심리하되 실제 무효사유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진보성의 판단은 피하여 왔다. 이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관에게 명백한 기술의 동일성만 고려하면 되는 신규성은 판단이 가능하나 당업자의 기술수준까지 고려해야 하는 진보성의 판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특허무효심판과의 판단 불일치 최소화를 고려한 제한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바꾸어 특허침해소송에서 신규성은 물론 진보성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록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근거로 판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판결로 인하여 특허무효심판과의 판단 불일치 문제는 물론 동일 특허권에 근거한 다수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 유효성 판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 문제도 새로이 발생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특허 유효성 판단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선행된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된 특허가 후행의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에서는 유효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방치해 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았다. 특허 심사의 불확실성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킨다. 특허권이 창출되는 과정에서는, 특허 심사의 주관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저 품질 특허가 등록되어 불필요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저 품질 특허권을 소유한 특허권자는 관련 기술을 행사하는 업체를 특허권에 기하여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정당한 고품질 특허권의 경우에도,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특허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어 발명자와 기술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특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각국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 품질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심사관 교육, 심사 정책의 변경 등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허 심사의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논문(2013).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2017).
나종갑,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홍진기법률연구재단/경인문화사, 2023.
박준석,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34권), 박영사, 2012년
도두형, “진보성 없는 특허에 기한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서울지방변호사회, 2012.
민경만, 『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특허청(KIPO).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의 청구 및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6. 나의 의견
등록된 특허가 무효인지 여부는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의 침해여부만 판단하면 될 뿐 특허의 무효사유 유무의 판단은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판례는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이유로 일부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판단하여 왔다. 즉 해당 특허의 출원 전 공지된 기술이 특허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같은 때에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특허의 신규성 위반을 심리하되 실제 무효사유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진보성의 판단은 피하여 왔다. 이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관에게 명백한 기술의 동일성만 고려하면 되는 신규성은 판단이 가능하나 당업자의 기술수준까지 고려해야 하는 진보성의 판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특허무효심판과의 판단 불일치 최소화를 고려한 제한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바꾸어 특허침해소송에서 신규성은 물론 진보성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록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근거로 판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판결로 인하여 특허무효심판과의 판단 불일치 문제는 물론 동일 특허권에 근거한 다수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 유효성 판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 문제도 새로이 발생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특허 유효성 판단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선행된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된 특허가 후행의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에서는 유효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방치해 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았다. 특허 심사의 불확실성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킨다. 특허권이 창출되는 과정에서는, 특허 심사의 주관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저 품질 특허가 등록되어 불필요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저 품질 특허권을 소유한 특허권자는 관련 기술을 행사하는 업체를 특허권에 기하여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정당한 고품질 특허권의 경우에도,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특허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어 발명자와 기술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특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각국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 품질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심사관 교육, 심사 정책의 변경 등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허 심사의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논문(2013).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2017).
나종갑,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홍진기법률연구재단/경인문화사, 2023.
박준석,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34권), 박영사, 2012년
도두형, “진보성 없는 특허에 기한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서울지방변호사회, 2012.
민경만, 『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특허청(KIPO).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의 청구 및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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