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
(2)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
(3)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2. 본론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
(2)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
(3)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명 또는 실시 예정인 발명, 즉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81&pgmSeq=52&pgmId=PGM0000014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특허청에서 甲의 기술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을(乙)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甲의 특허와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창조활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허라는 형태로 그 재산가치를 보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선점해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약간의 유사성만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창조활동에 제약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는 기본적으로 그 권리보호가 필요하지만 매우 엄격하게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져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예제에서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를 출품하였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상 甲의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 甲의 아이디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으나,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시사경재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397
특허청, 공지예외주장 제도, 제도소개,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9
전상우,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지식재산 논단, 특허청, 2005.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81&pgmSeq=52&pgmId=PGM0000014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특허청에서 甲의 기술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을(乙)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甲의 특허와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창조활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허라는 형태로 그 재산가치를 보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선점해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약간의 유사성만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창조활동에 제약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는 기본적으로 그 권리보호가 필요하지만 매우 엄격하게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져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예제에서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를 출품하였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상 甲의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 甲의 아이디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으나,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시사경재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397
특허청, 공지예외주장 제도, 제도소개,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9
전상우,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지식재산 논단, 특허청, 2005.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81&pgmSeq=52&pgmId=PGM0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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