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 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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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 分割)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요 건(→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주 체
2. 객 체
[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3. 시 기

III. 절 차
1. 분할출원서의 제출
2. 원출원의 보정

IV. 효 과
1. 적법한 경우
2. 불적법한 경우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분할시기와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본문내용

등 국내절차로 이행한 뒤 분할출원 가능,
분할 발명의 객체는 → 출원번역문과 원문의 일치된 사항에 한한다.
2. 條約優先權 主張 出願
조약우선권을 수반한 경우 → 우선권을 향유하면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 본래의 기간(우선일로부터 1년 4월)이 경과하였더라도 분할출원일로부터 3월내에 제출할 수 있다(§52③).
제1국출원일 ↓제2국출원(1년이내↓) 분할출원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월→_____________+3월→________________________
↑ <------------ 증명서제출기간(1년 4월) -------↑ ↑증명서류제출특례기간↑
*국내우선권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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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8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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