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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제한
III. 절 차
1. 특허출원서의 제출
2. 증명서류의 원용
IV. 효 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중복등록의 경우 효과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이중출원 시기 및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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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重出願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청구범의를 기초로 하여 이중출원을 할 수 있다. 적법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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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또는 후출원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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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電子出願
1. 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 수행(출원인→ 특허청)
(1) 作成
가) 任意 事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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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3.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VII. 특허의 정정과 구별
[표 1] 보정
【참고】국제특허출원 또는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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