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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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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으로 보아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ii)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a . 여기의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특정물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말한다. 청구가 물권적이거나, 채권적이거나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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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채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송승계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제도, 추정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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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게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문제이다.
판례는 ①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서 그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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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문제이다.
판례는 ①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서 그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것이면,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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