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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 양수인이 재소한 경우가 그 예이다.
5)검토
특정승계인 경우 소취하라고 하는 타인이 한 소송상의 처분의 효력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승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재소금지하는 취지가 종국판결농락방지에 있는 점에 비추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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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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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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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 청구소송 중 피고가 타인에게 가옥점유 승계시킨 경우 원고신청의해 점유승계자를 새로운 피고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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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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