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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시킨 경우 원고신청의해 점유승계자를 새로운 피고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이 그 예이다. 인수승계는 채무승계인이 주된 승계적격자 이나 권리승계인도 승소에 자신이 없으면 참가 꺼릴 것이므로 상대방의해 인수승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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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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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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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송승계
1. 소송승계의 의의
2. 참가승계
3. 인수승계
(1) 의의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2)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3) 인수승계의 절차
(4) 인수승계의 효과
4. 소송물의 양도
(1) 의의
(2)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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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와 사해재심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6) 소송탈퇴자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한 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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