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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유권기해 농경 방해 금지청구하여 제1심판결 있은 뒤 원고가 취하하고 다시 점유권기해 동일취지청구 재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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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판결의 모순, 저촉의 위험이 없어 중복제소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Ⅷ. 재소금지와의 관계
1. 재소금지의 의의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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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일 것
4. 본 사례의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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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제405조 제1항), 채권자아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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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민법 제496조(不法行爲 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相計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피 용자(被用者)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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