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취 지
3. 요 건
(1) 당사자의 동일
1. 긍정설
2. 부정설
(2) 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일 것
4. 본 사례의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절차보장설)
(4) 판례
5. A의 소의 적법 여부
2. 취 지
3. 요 건
(1) 당사자의 동일
1. 긍정설
2. 부정설
(2) 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일 것
4. 본 사례의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절차보장설)
(4) 판례
5. A의 소의 적법 여부
본문내용
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라고 판시하여 절충설로 변경하였다.
5. A의 소의 적법 여부
B가 A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각하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나 이는 소송판결이므로 다시 A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도 재소금지에 違反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A가 제기한 소는 適法하다.
5. A의 소의 적법 여부
B가 A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각하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나 이는 소송판결이므로 다시 A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도 재소금지에 違反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A가 제기한 소는 適法하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