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판력의 개념 및 취지
1)기판력의 개념
2)기판력의 취지
2. 기판력의 본질
1)의의(신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4)일부청구
3)판결이유 중의 판단
(1)사실 및 구성요건 요소
(2)법률문제
(3)선결적 법률관계
4)항변
(1)피고의 반대권
(2)상계항변에 대한 예외
5)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인정여부
(1)문제점
(2)학설:쟁점효이론, 신의칙설, 증명력설
(3)판례
1)기판력의 개념
2)기판력의 취지
2. 기판력의 본질
1)의의(신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4)일부청구
3)판결이유 중의 판단
(1)사실 및 구성요건 요소
(2)법률문제
(3)선결적 법률관계
4)항변
(1)피고의 반대권
(2)상계항변에 대한 예외
5)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인정여부
(1)문제점
(2)학설:쟁점효이론, 신의칙설, 증명력설
(3)판례
본문내용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서라도 그와 정반대의 주장/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증명력설(증거효설) :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사실이 같은 경우 전소의 판단이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효력, 즉 증거효가 생긴다고 한다.
판례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판90다카7545)고 증명력설의 입장이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판단이 전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양당사자가 공격방어를 다한 사항에 대하여 내려졌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사항에 대한 다툼은 이미 결말이 났다고 하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을 것이 요구된다.(대판2002다11847)고 하여 신의칙의 적용에 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증명력설(증거효설) :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사실이 같은 경우 전소의 판단이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효력, 즉 증거효가 생긴다고 한다.
판례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판90다카7545)고 증명력설의 입장이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판단이 전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양당사자가 공격방어를 다한 사항에 대하여 내려졌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사항에 대한 다툼은 이미 결말이 났다고 하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을 것이 요구된다.(대판2002다11847)고 하여 신의칙의 적용에 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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