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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한 경우 주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만 있다. 반면, 판결이유의 설시에서 법원은 동 판결주문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이유가 명시된다. 행정청은 주문 뿐만 아니라 동판결의 판결이유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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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의 문제에서,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과 참가인사이 소송된 때 참가인은 이전판결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2.객관적 범위
참가이유는 판결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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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중의 판단에만 전소가 후소에 구속력이 미친다는 것임에 반하여 쟁점효는 더 나아가 판결이유중의 판단이라도 양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하여 철저하게 다투고 법원도 실질적으로 심리를 충분히 한 중요한 쟁점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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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4)일부청구
3)판결이유 중의 판단
(1)사실 및 구성요건 요소
(2)법률문제
(3)선결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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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인용하는 경우 원판결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원판결을 감액하거나 증액으로 변경하는 판결주문내면 된다. 소제기 기점으로 장차 지급할 정기금액수만이 변경판결의 대상이 된다. 이유 없으면 청구기각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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