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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의 문제에서,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과 참가인사이 소송된 때 참가인은 이전판결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2.객관적 범위
참가이유는 판결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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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종속성
(2)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4) 보조참가인의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1) 효력의 실체
(2) 고지자의 상대방에 참가한 경우
(3) 참가적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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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甲이 후소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피참가인 丙에 대해 임료지급을 청구한다면, 乙의 소유권을 인정한 전소 판결의 이유 중의 판단에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여, 참가인 甲은 후소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동윤,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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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에 대한 전소 판결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로 판단된다. 앞에서 검토한 판결의 효력을 토대로 이를 각각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설문 (1)의 검토
참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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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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