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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사이에 효력이 미치는 이유를 기판력 내지 ‘쟁점효’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장입증을 다하였다면 채무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주채무의 존부에 관하여도 구속력이 생기게 되어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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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참가적 효력설과 신기판력설의 다툼이 있으나 이미 검토한 바에 따라 참가적 효력설의 주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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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전술한 소송행위 결과 입은 손해에 대해 무능력자나 권리귀속주체인 자가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참가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도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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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한 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0조)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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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동의 요부
3)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2) 당사자적격
1) 선정당사자의 참가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3) 합일확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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