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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법원 1971.1.26. 70다2596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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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문제로 판단된다. 또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채무자(전소의 보조참가인)가 전소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에 대한 전소 판결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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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위
(1)주관적 범위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 측에 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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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이 적용되므로 채권자의 소취하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여 채권자의 소취하 행위를 막지 않은 불이익은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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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와 사해재심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6) 소송탈퇴자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한 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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