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1. 사안의 논점
2. 보조참가의 의의
3. 보조참가의 요건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Ⅱ. 사안(1)의 해결
1.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미치는 전판결의 구속력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기판력과의 차이
(4) 참가적 효력의 범위
2. 사안(1)의 해결
Ⅲ. 설문(2)의 해결
1.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효력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검토
2. 설문(2)의 해결
3. 여론
Ⅳ. 결론
1. 사안의 논점
2. 보조참가의 의의
3. 보조참가의 요건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Ⅱ. 사안(1)의 해결
1.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미치는 전판결의 구속력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기판력과의 차이
(4) 참가적 효력의 범위
2. 사안(1)의 해결
Ⅲ. 설문(2)의 해결
1.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효력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검토
2. 설문(2)의 해결
3. 여론
Ⅳ. 결론
본문내용
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까지 확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검토
따라서 제 77조의 규정취지,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5조 1항 단서가 참가인에게 집행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공동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패소의 책임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공평의 관점과 금반언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법원 1971.1.26. 70다2596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에 보조참가한 바 있다 하여도 그 명도소송과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88.12.13. 86다카2289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2. 설문(2)의 해결
참가적 효력설에 의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 청구를 하여 올 때에는 주채무자는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기판력설의 경우에 보조참가한 주채무자가 주요한 쟁점인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하게’ ‘충분하게’에 강조표시를 한 이유는 신기판력설이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사이에 효력이 미치는 이유를 기판력 내지 ‘쟁점효’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장입증을 다하였다면 채무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주채무의 존부에 관하여도 구속력이 생기게 되어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본다. 기판력설에 의할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까지는 그 구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의 존재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판력설이 실질적으론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3. 여론 참가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판결이유의 구속력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는 기판력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소송의 유명무실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듯 하다.
만약 사안과 같이 제2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채무의 존부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경우로서는 다음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①원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②제1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가 변제 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하였던 경우에 제2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①의 경우에는 사안에서 보증인까지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상황이 존재하기에 무리가 있다. ②의 경우 제1소송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주채무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지만 제2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승소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법률상 모순이 아니라 사실상의 모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사실상 모순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채권자는 제1소송의 결과로 인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채무자에게는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증인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될 것이다.
주채무자가 제2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 의문은 결국 제2소송의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물론 진정한 권리의 보호라는 입장에서는 정당한 결과이겠으나 제1소송의 판결이유와 모순되는 이유로서 제1소송과 모순되는 결과의 판결이 나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기판력이 판결의 주문에만 구속력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때에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으나 채권자의 집행은 부당이득으로는 볼 수 없으며 재심의 소도 청구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을 수 있다. 제1소송의 판결이유는 제2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596면.
즉 제2소송 법원이 제1소송 확정판결의 이유 중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졌다든가 새로운 증거방법이 제출되었다든가, 아니면 확정판결의 기준시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판결이유에 명확히 설시되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 5. 22, 89다카33944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미치는 것과 같이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도 발생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주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하거나 확정판결 기준시 이후로 채무의 변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제1소송의 결과와 저촉되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Ⅳ. 결론
우선 설문(1)에서 통설인 참가적 효력설에 따를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소송에 제1소송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보증인의 구상청구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설문(2)에서는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상대방 당사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조참가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주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제1소송과 사실상 모순되는 내용의 제2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2소송에서 제1소송의 판결이유와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방법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만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검토
따라서 제 77조의 규정취지,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5조 1항 단서가 참가인에게 집행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공동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패소의 책임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공평의 관점과 금반언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법원 1971.1.26. 70다2596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에 보조참가한 바 있다 하여도 그 명도소송과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88.12.13. 86다카2289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2. 설문(2)의 해결
참가적 효력설에 의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 청구를 하여 올 때에는 주채무자는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기판력설의 경우에 보조참가한 주채무자가 주요한 쟁점인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하게’ ‘충분하게’에 강조표시를 한 이유는 신기판력설이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사이에 효력이 미치는 이유를 기판력 내지 ‘쟁점효’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장입증을 다하였다면 채무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주채무의 존부에 관하여도 구속력이 생기게 되어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본다. 기판력설에 의할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까지는 그 구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의 존재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판력설이 실질적으론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3. 여론 참가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판결이유의 구속력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는 기판력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소송의 유명무실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듯 하다.
만약 사안과 같이 제2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채무의 존부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경우로서는 다음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①원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②제1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가 변제 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하였던 경우에 제2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①의 경우에는 사안에서 보증인까지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상황이 존재하기에 무리가 있다. ②의 경우 제1소송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주채무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지만 제2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승소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법률상 모순이 아니라 사실상의 모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사실상 모순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채권자는 제1소송의 결과로 인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채무자에게는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증인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될 것이다.
주채무자가 제2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 의문은 결국 제2소송의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물론 진정한 권리의 보호라는 입장에서는 정당한 결과이겠으나 제1소송의 판결이유와 모순되는 이유로서 제1소송과 모순되는 결과의 판결이 나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기판력이 판결의 주문에만 구속력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때에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으나 채권자의 집행은 부당이득으로는 볼 수 없으며 재심의 소도 청구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을 수 있다. 제1소송의 판결이유는 제2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596면.
즉 제2소송 법원이 제1소송 확정판결의 이유 중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졌다든가 새로운 증거방법이 제출되었다든가, 아니면 확정판결의 기준시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판결이유에 명확히 설시되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 5. 22, 89다카33944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미치는 것과 같이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도 발생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주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하거나 확정판결 기준시 이후로 채무의 변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제1소송의 결과와 저촉되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Ⅳ. 결론
우선 설문(1)에서 통설인 참가적 효력설에 따를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소송에 제1소송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보증인의 구상청구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설문(2)에서는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상대방 당사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조참가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주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제1소송과 사실상 모순되는 내용의 제2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2소송에서 제1소송의 판결이유와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방법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만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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