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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의 문제에서,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과 참가인사이 소송된 때 참가인은 이전판결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2.객관적 범위
참가이유는 판결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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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주관적 범위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 측에 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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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法80조단서), 이에대해서는 참가적 효력으로 보는 참가적효력설, 기판력이 미친다는 기판력설,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는 집행력포함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탈퇴자와 잔존당사자간에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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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효하게 할 수 없었을 경우,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배제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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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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