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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사이의 문제에서,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과 참가인사이 소송된 때 참가인은 이전판결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2.객관적 범위
참가이유는 판결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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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7조 3호
5.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경우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소판결의 참가인인 주채무자가 후소에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에 대한 전소 판결의 효력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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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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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정동윤, 위의 책, 919면.
(2)객관적 범위
1)판결주문 중 소송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의 중요한 사실인정이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친다.(재판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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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Ⅰ. 들어가며
Ⅱ. 불가변력
Ⅲ. 불가쟁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Ⅴ. 형성력
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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