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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의 문제에서,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과 참가인사이 소송된 때 참가인은 이전판결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2.객관적 범위
참가이유는 판결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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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타당하다.
3)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法80조단서), 이에대해서는 참가적 효력으로 보는 참가적효력설, 기판력이 미친다는 기판력설,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는 집행력포함설이 대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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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법원 1971.1.26. 70다2596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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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검토..............................12p
(1)부정설
(2)긍정설
(3)검토
4.반사적 효력과 기판력의 차이.............................................15p
Ⅵ.참가적 효력..............................................................15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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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로 판단된다. 앞에서 검토한 판결의 효력을 토대로 이를 각각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설문 (1)의 검토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이유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도 미친다. 사안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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