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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효하게 할 수 없었을 경우,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배제된다. 이런 사태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소송 판결결과가 피참가인의 패소가 아니라 승소로 달라졌을 것을 참가인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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