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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2) 당사자적격
1) 선정당사자의 참가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3) 합일확정
3. 참가절차와 효과
4.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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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행위 유효하게 할 수 없었을 경우,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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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위
(1)주관적 범위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 측에 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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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보증인의 구상청구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설문(2)에서는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상대방 당사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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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사이의 문제에서,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과 참가인사이 소송된 때 참가인은 이전판결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2.객관적 범위
참가이유는 판결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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